푸터정보

1. 임차권등기명령의 송달
과거에는 임차권등기명령이 임대인에게 송달된 후에 법원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촉탁하였기에 송달이 불능된 경우 공시송달등을 한 후 임차권등기를 촉탁함으로써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임차인보호에 문제가 있었으나 2023. 7. 19. 부터는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을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을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도록 임차권등기명령이 송달불능된 경우의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함.
2.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과세정보열람
2024. 4. 18.부터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은 임차주택의 확정일자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와 납세증명서를 임차인에게 제시하거나 확정일자부여기관의 임대차정보제공에 대한 동의와 미납액열람에 동의하도록하고 국세징수법과 지방세징수법을 개정하여 주택이나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대인이 납부하지 않은 국세(지방세) 또는 체납액의 열람을 세무서장(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청할 수 있고,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열람신청할 수 있음
3. 당해세와 주택임대차보증금의 반환채권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임차인의 보증금 또는 주거용 건물에 설정된 전세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은 그 확정일자 또는 설정일이 당해세의 법정기일보다 빠르면 당해세보다 우선하여 배당됨, 배당에서 당해세 우선의 원칙에 대한 예외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