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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빚독촉 금지-대부업법등 개정

  • 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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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후 9시부터 오전 8시 사이에 채권자가 채무자나 그가족등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빚독촉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3년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또한 채권추심을 할때 가족등에게 빚을 대신 갚도록 강요하거나 국가기관(검찰, 법원, 경찰등)을 오인할 방법을 사용해서 채권추심을 하여서는 안된다.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채권추심업자는 서면으로 채권추심자의 성명 연락처 채무액등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채권자가 채무자와 소송중에는 채무자를 신용불량자로 등록할수가 없다.

위와 같이 채무자의 보호를 위한 조치가 한층 강화되어 야간에 불법채권추심을 하는 일이 줄어들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