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터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신속한 가압류결정과 동시에 가압류신청사건의 남용을 방지하고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실질적인 심리를 하기 위하여 오는 9월 1일부터 가압류신청 채권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채권자 심문기일을 지정하고 채권자를 심문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동안은 가압류사건에서 채권자를 심문하지 아니하고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만으로 서면심리를 하였으나 청구금액이 1억원이 넘는 합의사건에서는 앞으로 채권자를 심문한후 가압류결정을 하겠다는 취지이다.
심문기일에는 채권자 본인 또는 대리인만 출석가능하며 신분증및 소명자료 원본을 지참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