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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연체정보삭제 지연한 은행 위자료배상판결
2025-10-29
조회수 39
고객이 대출금변제 후 연체기록삭제를 요청하였으나 은행이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연체정보만 말소하고 사업자등록번호에 대한 연체정보는 말소하지 않았다가 고객이 재차 말소요청을 하지 그제서야 은행이 연체정보를 말소한 사안에서 고객은 위자료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에서는 패소하였으나 2심에서는 200만원을 배상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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