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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다만,
①부동산과 자동차 매도용인감증명서는 전자로 발급할 수 없고
②법원이나 등기소에 제출하는 경우(송무, 등기, 공탁, 집행등)
③금융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예금, 대출, 보험, 증권등 금융상품거래)는
그 제출이 제한되고 민원창구를 통하여 직접 발급받은 것만 가능하다.
그러므로 전자발급된 인감증명서는 사적인간의 계약등 활용용도가 매우 제한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