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초순경 신림동에 거주하는 A가 사무실을 방문하여 상속에 관한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배우자가 사망하여 상속을 하려고 보니 A가 모르는 배우자의 혼외자(A와 혼인하기전에 낳은 아들임)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어 알지도 못하는 상속인이 확인이 되어 배우자명의의 예금을 찾을 수가 없는등 상속을 할 수가 없다'는 사연이였습니다. A는 생전에 배우자로부터 혼외자에 대하여 전혀 들은바 없어 매우 난감해였습니다. 현재 상속인은 A와 아들1인이 있는데 모르는 혼외자가 나타난 것입니다. A는 배우자명의 예금 대부분은 자신이 산재보상으로 받은 돈인데 이를 혼외자가 권리주장을 하면 자신은 생활비등이 막막하다고 하소연하였습니다.
로앤키는 우선 혼외자의 주소등을 알지 못하여 협의를 진행할 수 없으니 먼저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제기한 후 주소보정을 통하여 혼외자의 주소등을 알게 되면 우편등을 통하여 연락을 취한 후 혼외자가 협의에 응하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진행하고 협의가 잘 안되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계속진행하여 특별기여등을 주장 법원의 판단을 구할 것을 제안하였고 A는 로앤키의 제안에 따라 진행하기로 동의 하였습니다.
로앤키는 우선 서울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제기하였고 예상대로 주소보정을 통하여 혼외자의 주소에 우편을 보내어 연락을 하였고, 다행히 혼외자분이 연락을 해오서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진행하게 되었고 혼외자분을 만나보니 어머니와 3살경에 헤어저 얼굴도 알지못하고 그동안 전혀 연락도 안되었다고 하면서 상속재산에 대하여 관심도 없고 상속을 받지 않겠다고 말씁하셧습니다. 그래서 로앤키는 혼외자분의 상속포기를 진행하여 상속포기결정문을 수령하였고 A에게 상속포기결정문을 교부하교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 심판은 취하를 하였습니다.
이번 사안은 다행히 혼외자분이 협조를 잘해주셔서 법정에 가지 않고 원만하게 해결이 되었습니다. 만약 혼외자분이 협조를 하지 않고 상속분등을 주장하였다면 A는 상속재산분할심판절차를 계속진행하여야 해서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컷을 것인데 다행히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한편 혼외자분이 A에게 가족사진을 보내줄 것을 요청하여 A가 보내주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분의 기억에도 없는 어머니지만 생전의 얼굴이라도 보고싶었던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