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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6-17호) 개정으로
2026. 7. 1.부터 국내 통상우편 요금이 인상되어 1회 송달료 기준금액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소송, 집행관련 글을 읽으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건 구분
송달료 기준금액
일반송달 적용 사건
5,500원 ⇒ 5,640원
우표가 사용되는 사건
(공탁, 등기 )
5,280원 ⇒ 5,42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