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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행사로 인한 신주발행절차

  • 2025-12-23
  • 조회수 417

1. 신주인수권의 행사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려는 자는 청구서 2통을 회사에 제출하고, 신주의 발행가액의 금액을 납입하여야 한다(상 516조의8 1항). 이 청구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신주인수권증권이 발행된 때에는 신주인권증권을 첨부하고, 이를 발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을 제시하여야 한다(상 516조의8 2항). 신주의 발행가액의 납입은 채권 또는 증권에 기재한 은행 기타 금융기관의 납입장소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정관의 규정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대용납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한 때에는 대용납입을 청구할 수 있다(상 516조의8, 516조의10).


2.신주인수권행사의 효력
신주발행의 효력발행시기는 현금으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신주의 발행가액의 전액을 납입한 때가 된다(상 516조의8 1항). 대용납입의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의 행사시에 신주발행의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말에 신주발행이 있는 것으로 본다(상 516조의9, 350조 3항). 이와 같이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가 발행되므로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내에는 그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를 발행예정주식총수중에 보류하여야 한다(상 516조의10, 516조 1항, 346조 2항). 신주인수권의 행사가 있으면 등기사항인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총액이 감소되고 발행주식의 총수와 자본의 총액이 증가한다.


3. 신주인수권의 행사에 따른 변경등기절차
대표이사 또는 그 대리인이 신주의 발행가액의 전액을 납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 2주내에 다음사항의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상 516조의10, 351조).
①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
② 자본의 총액
③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총액


4. 준비서류

법인도장
신주인수청구서 또는
주금의 납입을 맡은 은행 기타 금융기관의 납입금보관에 관한 증명서 또는 대용납입의 청구를 증명하는 서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