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신주발행 인수사항을 주총결의사항으로 한 경우 전환사채발행

  • 2025-12-23
  • 조회수 295

회사의 정관에 신주발행 및 인수에 관한 사항은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고 자본의 증가 및 감소는 발행주식 총수

의 과반수에 상당한 주식을 가진 주주의 출석과 출석주주가 가진 의결권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

정되어 있는 경우, 전환사채는 전환권의 행사에 의하여 장차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어 이를 발행하는 것은 사실

상 신주발행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므로, 회사가 전환사채를 발행하기 위하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한다.(대판)

그러므로 위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회결의로 전환사채를 발행하였다면 이사회 결의 무효사유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