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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발행시 문제되는 것들(자주하는 질문)

  • 2025-12-23
  • 조회수 307

* 일부주주 또는 제3자에게 전환사채 발행여부

일정한 사항(전환사채의 액, 전환의 조건,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과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정관에 규정되어 있으면 일부주주도는 제3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정관규정이 없으면 줒총회의 특별결의로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상법 5132ㅗ 3항)


* 설립후 최초의 결산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회사의 전환사채의 발행

회사의 설립후 최초의 결산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정기주주총회에서 최종의 대차대조표를 승인하지 못한 회사는 개시대차대조표를 첨부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또한 정관변경절차를 거쳐 결산기를 변경하고 이에 따라 개최된 정기주총회에서 승인한 대차대조표를 첨부하여 등기신청할 수도 있다. (등기선례)


* 전환사채납입금과 회사에 대한 채권의 상계여부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전환사채를 인수한 자가 당해 주식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대출금채권으로써 사채의 납입에 갈음하기로 한 경우에는,  (1) 회사가 전환사채의 인수 인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과 (2)위 전환사채 의 인수인으로부터 상계의 의사표시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다.(등기선례)


* 경영권 방어를 위한 전환사채발행의 유효성
이에 대하여는 학설상 논란이 있는바 하급심판례에는 무효로 본 사례가 있습니다.


* 사채권자의 전환청구시 신주발행을 위한 이사회 주주총회 개최여부
전환사채발행시에 이미 신주발행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이사회나 주주총회를 를 개최할 필요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