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주식분할(액면분할)의 등기절차

  • 2025-12-23
  • 조회수 472

1. 주식분할(액면분할)
주식의 분할이란 회사가 자본이나 재산을 변경시키지 않고 이미 발행한 기존의 주식을 세분화하여 발행주식총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주식분할이 있어도 주주의 실질적인 지위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액면 5,000원 주식 1주를 분할하여 액면 500원의 주식 10주) 액면가 100원미만으로 분할할 수는 없고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 특정종류의 주식에 대해서만 분할할 수는 없다다.

주식의 분할은 주가가 너무 높아 그 유통성이 둔화되는 경우에 주가인하와 유통 주식수량의 증대를 통하여 시장성을 제고하여 투자를 유도하고자 할 때  이익배당액의 조정 및 신주의 발행이나 합병의 준비를 위하여 많이 이용된다.


2. 분할절차(주주총회의 결의와 공고)

(1)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2/3과 발행주식 총수의 1/3이상의 수) 1주의 금액은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므로 정관변경의 절차를 거처야 한다.

(2) 주권제출공고와 채권자보호절차
1월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주권의 분할과 그 기간내에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권제출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게 개별로 통지하여야 한다. 주권제출공고는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생략할 수가 없다. 단주가 발생하여 이를 금전으로 정산한 경우에는 회사의 자본은 감소하게 되는데 이때는  채권자보호절차(1월이상의 채권자 이의제출공고 및 이의제출시 변제 또는 담보제공)를 거처야 한다.

(3) 단주의 처리
단주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발행한 신주를 경매하여 각 주수에 따라 그 대금을 종전의 주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무기명주식을 주권제출기간내에 제출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에도 단주의 처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 주식분할의 효력
주식분할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주권제출공고기간이 만료시(주권제출기간의 익일)에 발생하나 채권자보호절차를 요할 경우에는 주권제출기간 도는 채권자 이의제출기간중 나중에 도래하는 기간의 만료시에 발생한다.


4. 주식분할등기의 절차

(1) 등기기간
주식분할의 효력이 발생한날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 2주간 내에 대표이사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2) 등기할 사항
① 1주의 금액
②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
③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변경이 있을때)

(3) 첨부서면
① 주주총회의사록
② 주권제출의 공고를 증명하는 서면(비송 209조 2항)-신문전지
③ 채권자 보호절차를 이행한 서면(자본감소시)
기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등 일반적인 첨부서면

5. 준비서류
정관사본  1 통,   법인등기부등본   1통,  법인인감도장
주주의 인감증명서  각 1통 및 인감도장(결의요건이상 주식수 소유주주 - 주식수  1/3이상)
공고신문전지(주권제출 및 채권자보호절차)
변제영수증이나 담보제공증명서(채권자 이의시)

-----법원공무원 상업등기실무 중심서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