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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행할 주식총수란
자본에 관한 입법례는 회사 설립시에 자본총액에 해당하는 주식의 인수를 요하는가에 따라 초액인수제도와 수권자본제도가 있다. 상법은 수권자본제도를 채택하여 자본은 정관의 기재사항이 아니고 다만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수권주식총수)만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회사의 설립시에 수권주식총수중 일부만이 인수되어도 회사설립이 가능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순수한 수권자본제도는 회사의 자본충실의 면에서 문제가 있으므로 상법은 자본의 기초를 튼튼하게 하기 위하여 회사는 정관으로 수권주식총수(발행예정주식총수)를 확정하되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수권주식총수의 4분의1 이상으로 규정하고 또 이는 전액이 납입되도록 하고 있다. 즉 설립시에 확정하는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결국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4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2. 발행할 주식총수의 변경의 필요성
신주발행등으로 회사의 자본금규모가 증가하거나 주식분할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가 증가하여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바 회사는 발행할 주식의 총수 범위내에서 주식발행이 가능하므로 회사는 발행할 주식이 총수를 변경하여야 한다.
3. 발행할 주식총수의 변경등기절차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므로 이를 변경하려면 정관의 변경절차를 거쳐야 한다. 즉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정관을 변경하여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변경하여야 한다. 설립이후에는 회사의 설립시와 같은 총수의 제한은 없다.
등기신청은 대표이사가 주주총회의사록을 첨부하여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내에 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발행할 주식총수만의 변경등기를 할 경우 등록세 23,000원 교육세 4,600원을 내야 하나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와 동시에 신청할 경우에는 등록세등은 내지 않아도 된다.
3. 준비서류
정관사본 1 통, 법인등기부등본 1 통, 법인인감도장
주식총수의 1/3이상의 주주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주주명부 1 통
사업자등록증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