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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립등기
설립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주이내에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법인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2. 사무소 관련 등기
○ 분사무소설치의 등기(민법 50조)
ⅰ) 새로운 분사무소 설치시 주사무소 소재지에 3주내에 분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고
ⅱ) 새로운 분사무소 소재지에서는 동기간내에 민법 제49조의 설립등기사항을 등기하고
ⅲ) 기존에 존재하던 분사무소 소재지에도 법인이 새로운 분사무소를 설치하였음을 등기하여야 함
- 주사무소 또는 기존 분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내에 분사무소 신설시에는 3주내에 그 분사무소를 설치만을 등기하면 되고 설립등기사항은 등기할 필요는 없음
○ 사무소이전의 등기(민법 51조)
- 사무소 이전시 구주소지에서는 3주내에 이전등기를 하고, 신주소지에서는 같은 기간내에 설립등기사항을 등기해야 함
-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내에 사무소 이전시 3주내에 그 이전한 것을 등기하면 되고 설립등기사항은 등기할 필요는 없음
3. 변경등기(민법 52조)
○ 설립등기의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3주내에 소재지 등기소에 변경등기를 해야 함
라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 등기.(민법 52조의 2)
○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을 하거나 그 가처분을 변경·취소하는 경우에는 주사무소와 분사무소가 있는 곳의 등기소에서 이를 등기하여야 함
4. 해산등기(민법 85조)
○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취임후 3주내에 ①해산의 사유 ②해산 년월일, ③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 ④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을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 소재지에 등기하여야 함
5.. 등기의 효력
○ 설립등기는 법인의 성립요건이며(민법 33조), 설립등기이외의 등기사항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임(민법 54조)
6. 등기기간의 계산
○ 시도지사의 허가를 요하는 등기사항은 그 허가서가 도착한 날로부터 등기의 기간을 기산(민법 53조)
7. 설립등기 등의 보고
○ 법인은 설립등기, 분사무소설치의 등기, 사무소이전의 등기, 변경등기 등을 한 때에는 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등기보고서에 등기부등본 1부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 제출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