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터정보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시 주무관청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허가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1. 목적의 비영리성
(1) 반드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
- 목적사업이 적극적으로 사회복지를 유지․증진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이윤추구를 위한 영리목적이 아닌 사회복지라는 비영리목적을 위해 존재해야 함
※ 비영리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한도에서 비영리사업의 본질에 반하지 않을 정도의 영리행위를 하는 것은 가능하나, 영리행위로 인한 수익은 언제나 사업목적의 수행에 충당되어야 함
예) 유료시설에서 생활비를 받는 경우, 운영비 보조를 위해 일정 영리사업을 하는 경우 등은 가능하나 이로 인한 수익은 시설기능보강, 운영비보조, 생활자 복지수준 향상 등을 위해 쓰여져야 함
(2) 목적의 구체성확보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수행하고자 하는 목적사업을 구체적으로 확정하여 신청해야 함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 수행」식의 추상적인 목적사업은 불가능하므로 수행하고자 하는 목적사업을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정할 것
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조의 ○○사업
노인복지법 제○○조의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무료노인요양시설운영
* 허가심사시 설립자의 재정능력 및 의도, 목적사업의 비영리성, 수익사업의 성격 등을 엄격하게 심사하여 조세회피, 타 사업(의료, 교육, 수익목적의 사업 등)을 위한 법인 설립 등 순수하지 않은 법인설립은 허가하지 않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2. 사업의 실현가능성
- 목적사업이 구체적이며 실현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하고
- 출연재산의 수입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결국 설립시 출연재산으과 사업계획서등으로 판단할 때 향후 안정적으로 목적사업을 수행할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3. 기본재산의 기준
(1) 시설법인
시설종류별 설치기준에 적합한 시설(건축물)과 부지를 갖추거나 갖출 수 있는 목적사업용 기본재산을 갖춰야 하고 시설설치 부지는 시설설치가 가능한 지역이어야 함
※ 그러므로 국토이용계획법상 그린벨트, 군사구역, 환경규제구역, 절대농지 여부 등 파악하여야 합니다.
* 생활시설은 상시 10인이상 시설거주자를 보호할 수 있는 목적사업용 기본재산을 갖추되, 개별법령에서 10인 미만의 소규모시설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 의한 시설의 설치기준에 해당하는 목적사업용 기본재산을 갖추어야 함
* 법 제2조1항 각호의 법령에 의한 시설 및 법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은 각 개별법령의 시설의 설치기준에 해당하는 목적사업용 기본재산을 갖추어야 함
* 이용시설은 당해 법인이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시설을 갖출 수 있는 목적사업용 기본재산을 갖추어야 함
(2) 지원법인
지원법인은 출연된 기본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으로 인건비, 사업비 등 법인운영경비의 전액을 충당할 수 있는 기본재산을 갖추어야 함(이자율 등을 고려)
※ 설립당시 기존재산을 완비해야 하며 불확실한 미래소득(후원금, 기부금 등)은 기본재산으로 인정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