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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허가신청시 구비서류

  • 2025-12-18
  • 조회수 221

1. 설립취지서
    법인설립 취지를 6하원칙에 의해 기재

2. 발기인 회의록

회의록에는 재산출연사항, 임원선출, 정관의 심의의결,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등에 관한 의결사항을 포함하며, 발기인 전원 기명 날인하여야 하고 발기인명단을 첨부하되 발기이명단에는 직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약력등을 간략하게 기재합니다.

3. 정관     
정관에는 사회복지사업법 17조 정관 필요적 기재사항은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정관말미에 기본재산목록을 첨부하고 정관은 발기인전원이 기명날인합니다.

4.  재산출연증서 및 출연자의 인감증명서첨부
      ▶ 출연재산의 구체적 내용(소재지, 지목, 지적, 평가가액 등) 기재
      ▶ 출연인의 인적사항, 출연일자 기재 후 인감날인
      ▶ 주식, 예금 등의 출연행위에 대하여는 공증인의 공증을 받도록 함    
      ▶ 재산출연증서 제출시 출연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인감증명의 용도는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재산출연용"으로 함

5.  재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부동산 등기부등본, 주식의 주주명부 사본, 현금의 경우 예금잔고증명, 유가증권의 사본, 각종 무체재산권의 등록필증 사본 등 첨부

6. 재산의 평가조서

      ▶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고, 기본재산은 목적사업용과 수익사업용으로 구분하여 평가가액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다만 시럽법인이 아닌 지원법인은 목적용과 수익용을 구분하지 아니할 수 있음)
      ▶ 부동산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 또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지가확인서 첨부
      ▶ 예금 등은 그 현재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잔고증명서 기타 각종 재산을 평가할 수 있는 증빙서류 첨부

7. 재산의 수익조서

      ▶ 수익용 기본재산을 갖춘 경우에 한하며 수익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하고 수익산출 근거를 명시
      ▶ 수익을 증명할 수 있는 기관이 발행하는 증빙서류(수익확인서, 배당이익 증명서, 이자수익확인서, 납세필증 등) 첨부

8. 임원의 취임승낙서 및 인감증명서, 이력서, 가족관계등록부, 임원명부첨부

     ▶임원취임자의 취임승낙의사 표시와 인적사항(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요경력 등) 기재
     ▶ 이사 및 감사 등의 직위와 취임기간을 명시하고 날인
     ▶ 인감증명서 및 이력서 첨부

9. 특별이해관계 부존재각서
임원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에 저촉되지 아니함을 입증하는 각서 1부

10. 설립 당해 연도 및 다음 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