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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권판결이란
제권판결이란 공시최고 기간내에 공시최고대상이 된 그 권리의 신고나 청구 및 증서를 제출하는 자가 없을 경우에 신청인의 신청에 의하여 증서의 무효를 선고하고 하거나 그 권리를 잃게 됨을 선고하는 절차를 말한다.
공시최고신청인은 공시최고의 기일에 반드시 법원에 출석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만약 2회 불출석하면 공시최고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2. 제권판결의 효과
제권판결이 내려지면 신청인은 공시최고를 신청한 증권 증서에 따른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그런데 제권판결전에 그 증서를 선의취득한 자(예컨대 도난당한 어음 수표인줄 모르고 취득한 사람)와 제권판결을 얻은 자 중 누가 우선하여 권리보호를 받게 되는가? 명문의 규정이 없어 학설상 다툼이 있으나 실무나 대법원 판례는 제권판결취득자가 권리를 우선하여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봅니다.
3.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
제권판결에 대하여는 상소할 수가 없고 이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민사소송법제490조 제2항의 일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이때 통상의 소와 같이 소장을 작성하여 공시최고를 한 법원에 접수하면 된다.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는 제권판결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1개월이내(단, 재심사유가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제권판결을 얻은 경우는 이러한 사유를 안날로부터 1개월) 제기하여야 하며 판결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제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