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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시최고란
공시최고신청이란 법원이 불특정 또는 불분명한 이해관계인에게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잃게 될 것이라는 경고와 함께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를 할 것을 재판에 의하여 최고하는 것을 말한다.
2. 공시최고의 대상
(1) 증권 또는 증서의 무효선고를 위한 공시최고
유가증권을 분실 또는 도난의 경우 제권판결을 받기위한 절차로서 공시최고절차가 필요하다. 실무상 대부분의 공시최고가 증서등의 무효선고를 위한 경우다. 유가증권의 성질을 가진 증권들로는 어음, 수표, 주권, 화물상환증, 사채권, 지하철도채권, 전신전화채권, 국채증권 및 그 이권, 국민주택채권, 징발보상증권, 농어촌지역개발채권, 국민투자채권, 재정융자채권, 보훈기금채권, 대외경제협력기금채권, 재산형성 저축장려기금채권, 농지채권, 도로국채, 남북협력기금채권,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이 있습니다.
증권이나 증서를 도난, 분실, 멸실 당한 때에는 최종소지인은 이행지(어음, 수표의 지급지, 화물상환증의 도착지, 창고증권의 보관창고)의 표시가 있는 때에는 그 지방법원, 그 표시가 없는 때에는 발행인의 주소지 지방법원에 유가증권의 무효선언을 위한 공시최고신청을 하여 제권판결을 받을 수 있으며, 그 판결을 얻은 사람은 판결문을 은행에 제시하여 수표금 등의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2)등기 등록의 말소를 위한 공시최고
부동산등기, 자동차등록, 광업등록, 어업등록, 특허등록 등에 있어서 권리자가 의무자의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공동으로 어느 등기(등록)의 말소신청이 불가능한 때에도 공시최고절차를 거쳐 등기권리자 단독으로 그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실종선고를 위한 공시최고
민법 제27조와 가사소송법 제2조 가사소송규칙 제53조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위한 공시최고등의 경우가 있다. 공시최고기간동안 부재자의 생존에 대한 신고가 없으면 부재자는 절차가 종료되면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다.
3. 공시최고신청
(1)등기등록말소를 위한 공시최고
신청서에 등기 등록되어 있는 사실과 그 기초된 권리가 실체상 소멸한 사실(소명서류 예컨대 저당권등기말소의 경우 저당권계약서와 변제영수증등 소명서류첨부), 등기등록의무자가 행방불명된 사실을 기재(주민등록말소자초본과 부재확인서등 소명서류첨부) 등기 등록의무자의 주소지 또는 등기 등록하여야할 공공기관이 있는 곳의 관할 지방법원에 신청한다.
(2)증서 증권의 무효선언을 위한 공시최고
증권이나 증서를 도난, 분실, 멸실 당한 때에는 최종소지인은 이행지(어음, 수표의 지급지, 화물상환증의 도착지, 창고증권의 보관창고)의 표시가 있는 때에는 그 지방법원, 그 표시가 없는 때에는 발행인의 주소지 지방법원에 유가증권의 무효선언을 위한 공시최고신청을 하여 제권판결을 받을 수 있으며, 그 판결을 얻은 사람은 판결문을 은행에 제시하여 수표금 등의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3) 실종선고를 위한 공시최고는 부재자(실종자)의 주소지 가정법원에 신청한다.
* 필요서류
① 자기앞수표의 분실도난
발행은행의 미제시증명서 또는 미지급증명서 및 분실 도난신고접수증명서(관할경찰서에 서 발급) 소방관서의 화재증명서 또는 일간신문에 분실공고하였다는 분실공고문
② 기타수표, 어음
신청인이 발행한 경우 - 미제시증명서(*이때는 미지급증명서는 안됨) 및 분실 도난신고접수증명서(관할경찰서에서 발급) 또는 일간신문에 분실공고하였다는 분실공고문
타인이 발행한 경우- 발행인의 발행증명서 및 인감증명서(불가능시 배서증명서) 어음등 사본이 있다면 사본을 제출 미제시증명서(*이때는 미지급증명서는 안됨) 및 분실 도난신고접수증명서(관할경찰서에서 발급) 또는 일간신문에 분실공고하였다는 분실공고문
목록 10통
* 인지의 첨부 및 비용의 예납*
신청서에는 1,000원의 인지를 붙이고 송달료 = 3회분(1회분 5,500원)(우편요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신문 공고료는 각 지방법원에 따라 다르나 서울에서는 500만원이하의 소액 증권의 경우 25,000(대상증서가 복수인 경우 그 증서가 같은 종류로서 번호가 연결된 것인 때는 초과 1매당 일정액이 가산된다), 500만원 초과는 50,000원을 현금으로 예납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