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터정보

1. 제소전 화해란
당사자간의 다툼이 소송으로 발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를 제기하기 전에 미리 지방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화해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소송계속중에 하는 소송상의 화해와는 구별되나 성질상 유사하므로 소송상화해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제소전 화해는 소액재판이나 독촉절차와는 달리 민사상 분쟁의 모든 소송에 적용되므로 그 대상에 제한이 없습니다.
제소전 화해는 재판은 아니지만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판결의 효력과 같이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할 수가 있는 것이 장점이지만 실제는 당사자들이 준비한 합의내용을 화해조서에 기재하여 집행권원을 얻을 의도로 제소전 화해를 이용하고 있어 채권자등이 합법적으로 이를 이용하여 폭리행위를 하기 위하여 남용되기도 합니다.
2. 화해신청
화해조서는 당사자 청구의 취지 및 원인 외에 다투는 사정을 표시하는 것이 통상적이나 다투는 사정을 표시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신청이 부적법한 것은 아니다. 제소전 화해신청서는 신청서 1통 및 당사자수에 해당하는 부본 수통을 제출하면 되고 인지대는 통상의 소의 1/5이며 송달료는 당사자1인당 2회분(회당 우편료 5,500원임)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신청서를 제출할 법원은 상대방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시군법원이 원칙이나 당사자간에 합의한 법원(관할합의)에 화해신청을 할 수가 있고 실무상으로 당사자간 관할 법원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