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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은 임의조정과 강제조정이 있는데 당사자의 동의가 없는 강제조정의 경우에는 법원의 조정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 조정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이내에 법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 조정결정문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그런데 이의신청은 강제조정인 경우에만 가능하면 임의조정인 경우에는 불가능하므로 주의를 요한다. 법원의 조정잘차에서 당사자 쌍방이 조정내용을 인정하고 조정 합의서에 싸인하는 임의조정인 경우 합의서에 싸인하는 즉시 조정이 확정되어 불복할 수 없다.그러므로 조정절차에서 100% 만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절대 조정에 동의하여서는 안되고 판사나 조정위원의 합의시도에 애매하게 답변하는 경우 자칫 승낙으로 간주될 우려가 있으므로 답변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종종 임의조정을 하여 놓고 자신은 동의를 한 사실이 없다고 억울하다면서 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여줄 것을 요청하는 의뢰인을 만나게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 애매한 답변을 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며 안타깝게도 불복할 수 없고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100% 기각된다. 그러므로 조정권유를 받는 다면 보통 그 자리에서 승낙하거나 싸인하지 말고 강제조정결정문이나 화해결정문을 보내달라고 요청하고 그 결정문이 오면 2주간 생각하여 보고 결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