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터정보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압류는 강제집행상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압류 형태로 채무자가 제3채무자(은행, 회사, 임대인 등)로부터 받을 돈이나 권리를 압류하는 것이다. 추심명령이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을, 대위절차 없이 채무자에 갈음하여 직접 추심할 권리를 집행채권자에게 부여하는 집행법원의 결정을 말한다.
2. 관할 법원
압류추심명령의 관할은 민사집행법 제224조에 따라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원칙이며,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없는 경우에 제3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다만, 가압류에서 이전되는 경우에는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물건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과 물적 담보권 있는 채권의 경우 물건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집행법원이 됩니다.
3. 압류대상 채권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말하는데 통상 압류의 대상이 되는 채권의 종류에는 매매대금, 대여금, 급료, 임대차보증금, 공사대금, 공탁금출급 또는 회수청구권, 예금채권, 사업자의 매출대금(카드사 정산대금 등), 물품대금, 주식, 보험금 등 다양한 재산적 권리가 압류 대상이 될 수 있다.
4. 신청절차
① 압류 추심명령을 신청하기 위하여는 집행문이 부여된 집행권원, 집행권원의 송달증명, 집행문 및 증명서등본의 송달, 이행일시의 도래, 담보제공증명서의 제출 및 그 등본의 송달, 반대급부제공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신청서를 관할 법원에 제출합니다.
② 신청서에는 집행력있는 정본, 송달증명원, 집행당사자 및 제3채무자가 법인인 때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대리인에 의한 신청일 때에는 위임장 등의 첨부서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압류 추심 명령 신청서에는 4,000원의 인지를 납부하고, 송달료(당사자 수 × 2회분)를 납부하야 한다.
③ 법원은 제3채무자 및 채무자에게 채권압류 및 추심 명령 등을 송달합니다. 제3채무자에게 압류명령이 송달되면 채무자에 대한 지급이 금지됩니다.
④ 채권자는 추심명령을 통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압류된 채권을 이전 받을 수 있습니다.
5. 진술 최고의 신청
민사집행법 제237조 진술최고는 압류채권자로 하여금 당해 압류채권의 집행으로 채권만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자료를 제3채무자로부터 얻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서,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로 하여금 압류명령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서면으로 민사집행법 237조 제1항에 정해진 사항을 진술하게 하도록 집행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진술최고를 신청하는 시기는 압류명령의 신청과 함께 하거나 적어도 압류명령을 발송하기 전이라야 하고,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최고서의 송달료 및 제3채무자가 금융기관인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및 금융거래정보・과세정보 제출명령에 관한 예규상의 통보비용(금융기관 × 명의인 수 × 2,000원)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과
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이 되면 채무자에게는 송달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효력이 발생하며, 압류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한 지급이 금지됩니다. 추심명령을 받은채권자는 그 명령서를 가지고 채무자 대신 압류된 채권을 제3채무자로부터 받아갈 수 있습니다.
제3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강제적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채권자에게 추심금을 지급하거나 아니면 압류된 금액을 법원에 공탁할 수도 있다. 지급하거나 공탁하면 그 범위내에서 채무자에 대하여 면책을 주장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압류된 금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3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을 거부하거나 그 금액을 법원에 공탁도 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바로 제3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할 수는 없고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금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다음 제3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