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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압류금지채권

  • 2026-01-27
  • 조회수 441
1.  압류

 

압류(押留)란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경매 추심등 현금화절차에서 채권자가 자신의 금전채권을 실효성 있게 회수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강제집행의 준비 단계로, 채무자의 특정 재산(부동산, 동산, 채권 등)에 대해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처분(매매, 증여, 담보제공 등)을 금지하는 국가기관의 강제적 처분을 말한다.

압류에는 집행권원에 근거한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으로서의 압류(본압류), 재판 전의 보전처분으로서의 가압류, 그리고 세금 체납 시 국세징수법 등에 근거한 체납처분의로서의 압류로 크게 구분된다.

 

2.  압류금지채권

 

(1).  양도금지채권

 

양도할 수 없는 채권은 성질상 압류할 수 없다. 압류해도 양도할 수 없으므로 현금화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당사자간 특약으로 양도금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사할 수 있는 공법상의 채권

 2) 가족법상의 일신전속적 권리(부양료청구권등)

 3) 특정사업이나 연구을 위하여 교부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교부금

 

(2). 민사집행법 제246조의 압류금지채권

 

 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유족부조료)

 2).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3). 병사의 급료

 4).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법시행령 제3(압류금지 최저금액)   250만원으로 규정 (2026. 2. 1.부터 적용)

   법시행령 제4(압류금지 최고금액  300만원이상으로  법 제246조제1항제4호 본문에 따른 압류금지금액(월액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함)에서 제1호의 금액을 뺀

                금액의  2분의 1

 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6). 주택임대차보호법8,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7).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 다만,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시행령 제6(압류금지 보장성 보험금 등의 범위)

     법 제246조제1항제7호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개정 2026. 1. 27.>

         1. 사망보험금 중 15백만원 이하의 보험금

        2. 상해ㆍ질병ㆍ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험금

         가. 진료비,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약제비 등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하여 실제 지출되는 비용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금

        나.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한 보험금 중 가목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보험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3.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환급금

        가. 민법404조에 따라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험계약 해지권을 대위행사하거나 추심명령(推尋命令) 또는 전부명령(轉付命令)을 받은 채권자가 해지권을

               행사하여 발생하는 해약환급금

       나. 가목에서 규정한 해약사유 외의 사유로 발생하는 해약환급금 중 250만원 이하의 금액

     4. 보장성보험의 만기환급금 중 250만원 이하의 금액

 ② 채무자가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또는 만기환급금 채권을 취득하는 보험계약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계산한다.

    1. 1항제1, 3호나목 및 제4: 해당하는 보험계약별 사망보험금, 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을 각각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 해당 압류금지채권의 상한을 계산한다.

    2. 1항제2호나목 및 제3호가목: 보험계약별로 계산한다.

 8).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다만,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195조제3호에서 정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만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위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

 

* 개정 시행령에 따라 2026. 2. 1일부터 국민 누구나 국내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생계비계좌를 1인당 한 개씩 개설할 수 있다. 생계비계좌에 입금할 수 있는 월 최대 금액은 250만원으로, 이 계좌에 입금된 돈은 채권자에게 압류되지 않는다. 급여채권 및 보장성 보험금의 압류금지 금액도 월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된다. 보장성 보험금의 압류금지 한도도 사망보험금은 1500만원까지, 만기 및 해약환급금은 250만원까지 각각 오른다.

 

(3). 특별법상 압류금지채권

 

 1) 공무원연금 급여, 군인연금 급여, 국민연금 급여,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급여, 노령연금

 2) 실업급여, 근로기준법상 보상청구권, 산재보험급여,

 3) 국가배상금, 형사보상금, 국가유공자보상금, 범죄피해자구조금

 4) 국민건강보험 급여,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5) 자동차손해배상 보험·보상청구권,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선원 재해보상급여,

 6) 건설공사의 도급액중 해당공사의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범위, 운수업유류보조금

 7) 학교법인의 수업료 기타 납부금수입을 관리하는 예금채권

 

(4). 압류금지채권이 실질적으로 압류된 경우

 

압류금지채권은 법률로 정해져 있지만, 실제 채무자의 통장으로 입금될 경우 해당 예금에 대한 압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채무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 또는 **"압류명령 취소 신청"**을 통해 압류된 금액 중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부분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 법원에 압류된 채권 중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음을 소명하고 해당 부분에 대한 압류를 해제해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