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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정절차란-소송절차와의 차이
민사조정절차는 조정담당판사 또는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조정위원은 반드시 판사들로만 구성되는 것이 아니고 학식과 덕망 있는 인사도 될 수 있다)가 분쟁당사자로부터 주장을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조정안을 제시하고 서로 양보와 타협을 통하여 합의에 이르게 함으로써 분쟁을 평화적이고, 간이·신속하게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2. 조정절차의 대상
분쟁당사자 쌍방이 권리를 주장하고 다툼 있는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면 법원이 어느 당사자의 주장이 옳은지를 판단하여 판결로서 분쟁을 강제적으로 해결하는 소송절차와는 다른 제도입니다. 민사조정은 독촉절차 및 소액사건처럼 어떤 사건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민사에 관한 모든 분쟁사건을 조정대상으로 합니다.
3. 민사조정절차의 장점
조정담당판사 또는 조정위원회가 딱딱한 법정이 아닌 자유로운 분위기의 조정실에서 진행되므로 당사자는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말할 수가 있고 실정에 맞게 분쟁을 해결하고,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비밀이 철저히 보장될 뿐만 아니라 소송에 비하여 신속한 해결이 가능합니다. 민사조정을 신청하면 빠른 시일 내에 조정기일이 정해지고, 대부분 한번의 기일(출석)로 종료됩니다. 소송에 비하여 인지대가 1/5로 저렴합니다. 무엇보다도 당사자 사이의 상호 타협과 양보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므로 감정대립이 남지 아니합니다.
4. 조정신청
조정신청서는 신청서 및 부본(당사자수 만큼 원피고 각1인이면 2통)을 피신청인의 주소지 사무소 영업소의 소재지 근무지 분쟁의 목적물이 있는 곳 및 손해발생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시군법원 민사접수과에 제출하면 됩니다. 민사조정수수료(인지대)는 통상 소장 인지대의 1/5이며 송달료는 당사자 1인당 5회분 (1회분 5,500원)을 납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