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조(부가우편역무의 종류등)
① 우편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우편역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3호생략
4. 증명취급
가. 내용증명 :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창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
나. 접수시각증명 : 등기취급을 전제로 발송인이 접수시킨 우편물의 접수시각을 접수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
다. 배달증명 :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편물의 배달일자 및 수취인을 배달우체국에서 증명하여 발송인에게 통지하는 특수취급제도
제46조(내용증명)
① 제25조제1항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내용증명우편물은 한글 또는 한자로 자획을 명료하게 기재한 문서(첨부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 한하여 취급하며,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내용의 문서 또는 문서의 원본(사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등본이 같은 내용임을 일반인이 쉽게 식별할 수 없는 문서는 이를 취급하지 아니한다.<개정 1997.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서(이하 "내용문서"라 한다)에는 영자(고유명사와 첨부물에 한한다)·숫자·괄호·구두점 기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단위등의 기호를 함께 기재할 수 있다.<개정 1997.12.31>
제47조(동문내용증명)
2인이상의 수취인에게 발송하는 내용증명우편물로서 그 내용문서가 동일한 것은 이를 동문내용증명으로 할 수 있다.
제48조(내용문서 원본 및 등본의 제출등)
① 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하고자 하는 자는 내용문서 원본 및 그 등본 2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동문내용증명 우편물인 경우에는 각 수취인별·내용문서 원본과 수취인 전부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등본 2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등본중 한통은 우체국에서 발송한 다음날부터 3년간 보관하고 나머지 한통은 발송인에게 이를 환부한다. 다만, 발송인이 등본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등본은 한통을 제출할 수 있다.
제49조(내용문서 원본 및 등본의 규격등)
① 내용문서의 원본 및 등본은 「사무관리규정」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용지(210밀리미터×297밀리미터의 규격을 말한다. 이하 "기준용지"라 한다)를 사용하여 작성하되, 등본은 내용문서의 원본을 복사한 것이어야 한다.<개정 1997.12.31, 2005.8.4>
제50조(문자의 정정등)
① 내용문서의 원본 또는 등본의 문자나 기호를 정정·삽입 또는 삭제한 때에는 "정정"·"삽입" 또는 "삭제"의 문자 및 자수를 난외 또는 말미여백에 기재하고 그 곳에 발송인의 인장이나 지장을 찍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정정 또는 삭제된 문자나 기호는 명료하게 판독할 수 있도록 남겨두어야 한다.
③ 내용증명우편물을 접수한 후에는 발송인 및 수취인의 성명·주소의 변경, 내용문서원본 또는 등본의 문자나 기호의 정정등을 청구할 수 없다.
제51조(발송인 및 수취인등의 성명·주소<개정 1997.12.31>)
① 내용증명우편물의 내용문서 원본, 그 등본 및 우편물의 봉투에 기재하는 발송인 및 수취인의 성명·주소는 동일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수인이 연명하여 동일인에게 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하는 때에는 연명자중 1인의 성명·주소만을 우편물의 봉투에 기재하여야 한다.<신설 1997.12.31>
제52조(내용문서의 증명)
① 내용증명우편물을 접수할 때에는 접수우체국에서 내용문서 원본과 등본을 대조하여 서로 부합함을 확인한 후 내용문서 원본과 등본의 각통에 발송연월일 및 그 우편물을 내용증명우편물로 발송한다는 뜻과 우체국명을 기재하고 통신일부인을 찍는다.
② 수취인에게 발송할 내용문서의 원본, 우체국에서 보관할 등본 및 발송인에게 교부할 등본 상호간에는 통신일부인으로 계인하여야 한다.
③ 내용문서의 원본 또는 등본이 2매이상 합철되는 곳과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용문서의 원본 또는 등본의 정정·삽입 또는 삭제에 관한 기재를 한 곳에는 통신일부인을 찍어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명한 내용문서의 원본은 우체국의 취급직원이 보는 곳에서 발송인이 수취인 및 발송인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봉투에 넣고 이를 봉함하여야 한다.
제53조(내용증명 취급수수료의 계산방법)
① 내용증명 취급수수료는 기준용지의 규격을 기준으로 내용문서의 매수에 따라 계산하되, 양면에 기재한 경우에는 이를 2매로 본다.<개정 1997.12.31>
② 내용증명 취급수수료의 계산에 있어서 내용문서의 규격이 기준용지보다 큰 것은 기준용지의 규격으로 접어서 매수를 계산하고, 기준용지보다 작은 것은 기준용지로 매수를 계산한다.
제54조(발송후의 내용증명 청구)
① 내용증명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은 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한 다음 날부터 3년까지는 발송우체국에 대하여 특수우편물수령증·주민등록증등의 관계자료를 내보여 동 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임을 입증하고 내용증명의 재증명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증명 청구인은 우체국에서 보관중인 최초의 내용문서 등본과 같은 등본을 우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49조·제50조·제52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3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증명의 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55조(등본의 열람청구)
내용증명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은 우편물을 발송한 다음 날부터 3년까지는 발송우체국에 특수우편물수령증·주민등록증등의 관계자료를 내보여 동 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임을 입증하고 내용문서 등본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제56조(접수시각증명)
① 제25조제1항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접수시각증명우편물에는 발송인이 그 표면의 보기쉬운 곳에 "접수시각증명"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7.12.31>
② 접수시각증명우편물을 접수한 때에는 우편물의 표면과 특수우편물수령증 및 그 원부에 접수시각을 기재하여야 한다.
57조(배달증명의 표시)
제25조제1항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배달증명우편물에는 발송인이 그 표면의 보기 쉬운 곳에 "배달증명"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7.12.31>
제58조(배달증명서의 송부)
배달증명우편물을 배달한 때에는 발송인에게 배달증명서를 우편으로 송부한다. 다만, 발송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다. <개정 2005.8.4>
제59조(발송후 배달증명 청구)
등기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은 우편물을 발송한 다음날부터 1년까지는 우체국에 당해 특수우편물수령증·주민등록증등의 관계자료를 내보여 동 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임을 입증하고 그 배달증명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내용증명우편물에 대한 배달증명의 청구기간은 우편물을 발송한 다음 날부터 3년까지로 한다. <개정 1999.1.21, 200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