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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을 받은 경우-상대방의 조치

  • 2025-11-26
  • 조회수 112

내용증명을 받았다면서 반드시 상대방에게 답변을 보내야 하는가? 라고 문의하시는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내용증명에 반드시 답변을 보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내용증명이 후에 소송에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비록 상대방이 얼토당토 않는 내용증명을 보내온다고 하더라도 무시하지 말고 이에 대하여 내용증명을 통하여 답변을 하여 주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을 보낼때는 상대방의 주장을 면밀히 분석하고 그에 반박하는 주장을 조리있게 법적인 근거와 함께 기재한후 증거가 있다면 수집하여 함께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등에 위임할 경우 내용증명은 비용은 5~10만원정도이므로  답변서 작성은 법률전문가에게 의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