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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을 분실한 경우
내용증명을 보내는 경우 내용문서 3통을 우체국에 제출하면 우체국은 원본은 반환하고 1통은 수신인에게 우편물을 발송하고 1통은 우체국에서 보낸날로 부터 3년간 보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발송인은 발송한 다음날로 부터 3년까지는 발송우체국에 특수우편물 수령증, 주민등록증 등 관계자료를 제출하여 발송인임을 입증하고 내용문서 등본의 열람등을 청구할 수 있고 내용증명의 재증명도 요청할 수 잇습니다.
그러므로 내용증명우편을 분실한 경우 후에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는 것을 입증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우체국에 가면 발송일로부터 3년간 우체국에서 1부를 보존하고 있으므로 이를 열람 도는 재증명을 청구하여 사용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