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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의 효력

  • 2025-11-26
  • 조회수 268
내용증명의 효력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고 하여 내용증명에서 주장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구체적 소송에서 밝혀질 사안임) 다만, 내용증명은 후에 소송이 제기될 경우에 자신이 상대방에 대하여 주장한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자료로 제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즉 자신의 상대방에 대하여 그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료는 될 수 있으나 내용증명상의 주장한 모든사실이 진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내용증명으로 채권의 이행을 최고하는 경우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효력이 있다. 다만, 소멸시효중단은 6개월동안의 잠정적인 것이며 6월이내에 재판상의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민법174조)

또한 채권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을 하여야 하는데 채권양도의 효력을 제3자에게 주장하기 위해서는 통지와 승낙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하여야 하는데 채권양도통지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면 우체국에서 발송한 날짜가 그 문서의 확정일자가 된다. 그러므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는데에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효과적이다.


* 확정일자란 증서를 작성한 日字에 관한 완전한 증거가 되는 것으로 법률에 의하여 인정되는 日字이며 그것은 당사자가 후에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日字이다. 확정일자는 민법부칙 제3조가 규정하고 있다.(공증인 또는 법원서기가 확정일자인을 찍은 경우의 日字, 공무소에서 사문서에 어느사항을 증명하고 기입한 日字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