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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용증명이란
내용증명우편이란 등기우편취급을 전제로 우체국 창구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입니다. ( 우편법시행규칙 제25조 4항 가목, 우편법시행규칙 제46조) 내용증명우편은일반등기우편등가는 달리 발송담당자인 우체국이 공적으로 내용증명우편물의 발송을 증명하여 준다는데 특징이 있습니다.
모든 우편물을 내용증명으로 보낼필요는 없지만 채권자가 채권을 양도한 후 이를 채무자에게 통지하는 경우와 같이 내용증명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도 있고 도 앞으로 민사적인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 증거력 보강하는 측면에서도 내용증명을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2. 내용증명의 작성방법
내용증명은 일정한 형식이 있는 것은 아니며 누구나가 작성하여 보낼 수가 있습니다. 내용증명으로 보낼 문서는 한글 한자로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내용이 공곡공의 질서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문서나 일반인이 쉽게 식별할 수 없는 내용의 문서는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낼수 없으므로 내용증명작성시를 유의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형식은 제한이 없으나 문서중에 발송인 및 수취인의 주소가 기재되어야 하며 이는 우편물의 봉투에 기재하는 발송인 및 수취인 성명 주소와 동일하여야 합니다. 발송인은 인장이나 지장을 날인하여야 하며 내용문서의 문자나 기호를 정정 삽입 또는 삭제한 때에는 '정정' '삽입' '삭제'의 문자 및 정정 삽입 삭제한 자수를 난외 말미여백에 기재하고 발송인의 인장이나 지장을 찍어야 합니다.
내용증명은 차후의 민사소송에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도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의 법률적이 근거를 적시하고 자신의 권리와 상대방의 의무를 명확히하여 상대방의 의무해태를 반박하는등 논리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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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용증명의 발송방법
내용증명은 원본을 작성한 후 이를 2통 복사하거나 같은 내용을 3부작성(우체국보관용, 발신용, 본인보관용) 하여 상대방과 본인의 주소를 기재한 편지봉투 1통과 같이 우체국에 제출하면 됩니다. 내용문서가 동일한 것은 2인이상의 수취인에게도 내용증명으로 보낼수 있습니다.
접수받은 우체국은 내용문서 원본과 등본을 대조하여 서로 부합함을 확인한 후 내용문서 원본과 등본의 각통에 발송연월일 및 그 우편물을 내용증명우편물로 발송한다는 뜻과 우체국명을 기재하고 통신일부인을 찍은후 발송하게 됩니다. 물론 정정 삭제한 곳에도 통신일부인을 찍어야 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도 상대방이 받아 보았는 지는 알 수 없으므로 보다 확실하게는 내용증명을 배달증명으로 보내면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의 도달여부를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보내실 때는 배달증명으로 보내시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