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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상 특별이해관계인의 범위

  • 2025-12-18
  • 조회수 224
< 참고 :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의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

1. 출연자

2. 출연자 또는 이사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친족. 다만, 출연자 또는 이사가 출가녀인 경우에는 남편과의 관계에 의함

  가.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나.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다.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라. 처의 3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마.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바.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사.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의 직계비속
  아. 혼인외의 출생자의 생모
  자. 2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3. 출연자 또는 이사의 사용인 그 밖에 고용관계에 있는 자(출연자 또는 이사가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 그 밖에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4. 출연자 또는 이사의 금전 그 밖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 및 그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5. 출연자 또는 이사가 재산을 출연한 다른 법인의 이사

  ▶ 3의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의미
   가.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자 1인과 그와 상기 "2" , "4" 및 사용인 그 밖에 고용관계에 있는 자(이하 "지배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

   나.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의 법인과 그의 지배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의 법인과 그의 지배주주 및 "나"의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