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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권등기 말소나 취소가 가능한가요

  • 2026-09-21
  • 조회수 25
우연히 어머니가 예전에 살았던 시골집 등기를 확인해 보니 2000년에 설정된 주택임차권등기가 말소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머니에게 여쭈어보니 당시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었고 임대사실도 잘 알지 못한다고 하시면서 오래되어서 기억도 잘 안난다고 하시고 모르겠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주택임임차권등기를 어떻게 말소가 가능할까요
  • 로앤키법무사 오상화 2026-09-21

    먼저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세대열람을 해보시고 임차권자가 기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사를 간 것입니다.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은 이사를 간 날 즉 주택인도일로부터 10년 소명시효가 진행되므로 그동안 임차인으로부터 시효중단사유 즉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받지 않았다면 이미 이사를 간 날로부터 약 20년이지난시점이어서 시효가 완성되었음을 근거로 임차권등기명령을 발한 법원에 주택임차권등기취소신청을 한 후 그 결정문을 받아 주택임차권등기집행해제신청을 하여야 합니다.